제목 관리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대구지법 2014가단32** 판결)
조회수 1,159 등록일 2016-02-15
내용

1. 사안의 사실관계 및 중요 쟁점

 

모 아파트 관리직원들이 일시에 퇴직을 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과거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만큼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해당 관리직원들이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본 사안은 근로계약 존속 중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중간정산하여 월급과 함께 지급할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만약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채권으로 하여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 유무

 

원고들은 입대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인들이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시에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퇴직금 월별 정산지급 요구서를 작성하여 입대의에 제출하였고, 입대의는 이에 따라 매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중간정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미 1998년에 대법원에서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판결),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입대의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 주장

 

입대의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입대의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입대의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권은 입대의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입대의의 부당이득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평석

 

대상판결은 근로관계 계속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과 그러나 근로자가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받은 퇴직금은 사용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인한 사례이다.

 

참고로 퇴직금지급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을 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점,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중산정산금을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당이득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때 그 상계의 허용 범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