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과 형사처벌(울산지법 2014고정22** 판결)
조회수 1,397 등록일 2016-02-15
내용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받은 사례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이 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을 했다가 관련자들이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자면 아래와 같은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원래 사용해야 할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법원은 엄격하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총무 이사 그리고 관리주체에서는 운영비 지출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① 회의 도중 다른 동대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자 동대표 개인의 벌금을 입대의 운영비로 지출한 사례(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준 회장과 총무에게 업무상횡령죄)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업무로 해외에 1년 넘게 체류하고 있었음에도 감사에게 업무추진비를 계속 지급해 온 사례(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업무상배임죄)

③ 4년 동안 입대의 운영비를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지출한 사례(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업무상횡령죄)

④ 입대의 운영비로 아파트연합회비를 지출한 사례(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입대의 회의에 필요한 회의경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 및 시장조사비용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비용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가 정해진 운영비를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해 임의로 사용하게 될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면할 수 없게 된다.

 

3.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의결을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횡령죄 또는 배임죄 성립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참조).

 

따라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 2004. 7. 22. 선고 2003도819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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