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세 미납한 관리회사, 손해배상책임 없다(서울남부지법 2014가단73** 판결)
조회수 1,209 등록일 2016-02-15
내용

1.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제기

 

서울 양천구 소재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 광고물 부착, 재활용품 매각 등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가산세 포함 171,818,760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세무서에 부가세 및 법인세를 납부한 입대의는 위탁관리회사가 공과금 납부대행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약 6,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법령,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및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을 보았을 때, 피고 위탁관리회사에게 부가세 및 법인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주택법 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1항 제3호의 ‘관비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규정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16조(보고사항) 제3호의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은 문언 그대로 ‘피고 위탁관리회사에게 공과금 등의 납부를 대행할 의무와 세무신고를 한 경우 이를 원고 입대의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부가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광고물 부착,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부가세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관할 세무서에 대한 신고는 세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위탁관리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위탁관리업체가 그러한 업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3. 평석

 

지난주 미신고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3억 5,000만원의 부과취소를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 바 있었다.

 

이번 사례는 부가세 미신고・미납으로 인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 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것인바, 실무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았다.

 

법원은 주택법령과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 위탁관리회사에게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대표회의가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종결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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