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회사는 미지급 퇴직충당금, 입대의에 반환해야(대법원 2015다2273** 판결)
조회수 1,390 등록일 2016-02-15
내용

1. 관리회사의 위탁관리수수료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에도 계속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탁관리계약 종료 이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개월분의 용역비(관리, 경비, 청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 대표회의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원고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상응하는 금원의 상계를 주장하였다.

 

2. 2심 법원의 판단-퇴직급여충당금 반환의무 없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①대표회의가 원고 회사를 통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 액수를 검토하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 인건비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해 온 점, ②위탁관리계약서에 원고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돼 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지출하지 않게 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따로 정산해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대표회의는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된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반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퇴직급여충당금을 반환하라.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고 소속의 직원 중에서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와 피고 대표회의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원고가 대표회의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실제 지출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대표회의로부터 선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다만, 원고가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소・보안업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당업체로부터 금원을 회수해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4. 평석

 

일선 관리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회사(관리, 경비, 청소 등) 사이에 미지급 퇴직급여충당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았다.

 

지난 4월 부산고등법원에서도 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60세 이상 경비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는 등 하급심 법원은 대체로 대표회의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하급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과 달리 대표회의가 지급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해석하면서 실제 지출되지 않은 금원은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바,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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