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대전지법 2015구합1023** 판결)
조회수 1,797 등록일 2016-01-28
내용

1. 관할 구청장이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대전 서구 모아파트의 동대표 및 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가 약식명령을 받게 된 이유는 대표회장으로 당선되기 전에 입주민의 자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장을 찾아가 선관위원 위촉 및 구성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회의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관할 구청장은 대표회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해당 아파트 대표회의에 대해 ‘대표회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표회의가 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결국 임시회의장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회의진행을 방해한 대표회장의 행위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결격사유 규정의 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제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과 관련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라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3. 평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라는 것은 동별 대표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요소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에도 해당된다.

 

결국 결격사유라는 것은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가급적 그 사유를 명료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와 같은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당 요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를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대한 개정의 대안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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