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급명령 이의신청 도과와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조회수 856 등록일 2016-01-22
내용

[질의사항]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을 이의기간 내에 전달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주택관리사 공제약관상 공제금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사항]

1. 공제약관상 관리사무소장의 과실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과 같은 문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공제금 신청대상에 해당함.

2.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확정판결과 달리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변론종결(확정) 이전의 사유로 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공제금 신청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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