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비와 소송비용 지출
조회수 854 등록일 2016-01-13
내용

[질의사항]

아파트 인근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던 중 공사 발주자 측에서 공사중단의 책임을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구성원에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관리비에서 해당 소송비용을 지출하거나, 관리비 기타 명목으로 입주민에게 소송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사항]

1.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입주민 전체의 이익과 소송의 관련성이 적어 관리비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사안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관리비 산출 비목에는 소송비용 지출 목적으로 징수할만한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여 소송비용 납부를 위해 관리비를 징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입주민들은 해당 소송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다른 명목으로도 납부를 강제하기는 어려움.

3. 따라서 기부금 형식으로 입주민들의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소송비용을 입주민이 분담하는 방법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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