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가합50027 판결
조회수 824 등록일 2016-01-06
내용

1. 판결요지

 

구분소유자로부터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채권양도통지를 했더라도 통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사실관계

 

-성북구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로부터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 및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본 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하자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본 법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업무를 맡겨 시행사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A건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최초 채권양도 통지 시 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동, 호수 목록을 첨부하였고, 추후 피고가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 약정서 및 등기부 등본을 보완하여 송부하였습니다.

 

 

3. 당사자의 주장

 

-하자소송의 피고 A건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시 채권양도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하자들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최초 채권양도 통지 시 채권양도 약정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② 구분소유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이 한 양도통지는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다.

③ 구분소유자들이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은 법률상 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복대리(대리인이 또 다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가 불가능하다.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송대리인이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채권양도통지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채권 양도의 목적물, 양도인과 양수인, 통지의 상대방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에서 양도통지를 하였다.

③ 양도 약정서상 구분소유자들은 양도통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자를 통하여 통지할 수도 있다.

④ 복대리가 불가능한 ‘대리행위’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채권양도통지에 적용되는 법리는 아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본 법인이 한 채권양도통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양도세대의 동, 호수 및 구분소유자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회통념상 양도되는 채권과 다른 채권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 유효한 채권양도통지라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법인은 400건이 넘는 하자소송을 진행하면서 통상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어서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며(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판결 등), 적지 않은 수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통지를 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입증자료를 갖추려다가 시간이 지체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채권양도통지 내용이 문제되어 통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채권을 특정해야 소송대리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안에서 본 법인은 채권양도세대의 동, 호수 및 구분소유자명, 양수받은 채권이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이라는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양도 통지권한 또한 위임받은 점, 본 법인을 통하여 채권양도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니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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