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소유자의 동별대표자 피선거권(한국아파트신문)
조회수 1,703 등록일 2016-01-04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공동소유자의 동별대표자 피선거권

 

 

아파트를 처 및 자녀들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1/4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데 불과한 동별 대표자 후보가 후보자등록신청 당시 다른 공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동대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해야 하고, 여기서 ‘입주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그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배우자 내지 직계존비속일 것을 요합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상실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7호로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유자가 아니면서 동별 대표자가 되려면 소유자의 배우자 내지 직계존비속일 것을 요하고,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을 것이 요구된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별 대표자 피선거구권을 제한한 것은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권이 전혀 없는 자여서 소유자의 서면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와는 다르게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인 배우자나 직계비속으로부터 그 지분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후보자등록기간 내에 다른 공유자의 서면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 후보 자격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공유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기간 내에 다른 공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동별 대표자 후보 자격이 인정되어 당선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동대표 및 선출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위와 같은 논리로 그의 동대표 후보 자격은 적법하게 유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가합 3511 판결 참조).

 

 

2015. 12.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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