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표가치 평등규정을 위반한 동별대표자 선출은 무효(한국아파트신문)
조회수 1,676 등록일 2016-01-04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투표가치 평등규정을 위반한 동별대표자 선출은 무효

 

 

23세대 1개동, 32세대 내지 40세대 14개동, 66세대 내지 87세대 11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에서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표자 1명당 최소 세대수(23세대)와 최다세대수(87세대) 사이에는 1:3.78의 편차가 생겼습니다. 이 같이 방식으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별대표자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규정은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투표가치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른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선출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서는 대표자 1명당 세대수가 산술적으로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나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아니된다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대표자 1명당 최소 세대수와 최다 세대수간 편차가 거의 4배에 이를 정도이므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편차라 생각됩니다.

 

 

또한 세대수가 적은 여러 동을 통합하여 1개의 선거구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이 같은 편차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낮출 수 있고, 그와 같은 방식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근거를 둔 합법적 선거구 확정 방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별 세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한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선출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당시 그 편차가 1:3.9에 이른 사안에서 이는 투표가치 평등 규정인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와 같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장에 입후보하여 선출된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 101032 판결 참조).

 

 

2015. 11.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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