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한국아파트신문)
조회수 1,854 등록일 2016-01-04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은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면서 공종별로 1년 내지 3년의 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7]은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면서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안전진단 실시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5년 내지 10년의 하자보수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하였지만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안전진단 실시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판정을 받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이 부정되는 것인지, 만일 인정된다면 그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7]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그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기둥 및 내력벽 이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의 책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기둥 및 내력벽 등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참조).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만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오히려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이유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를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때에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에 해당하는 하자는 공사의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별표 7]의 내력구조부 하자는 하자의 발생부위를 기초로 분류하고 있어서 그 분류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에 대해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 역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도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인 이상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하자보수기간은 기둥․내력벽인 경우에는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참조).

 

 

2015. 10.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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