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주체의 관리기간 중 물품구입비 부담 주체
조회수 716 등록일 2015-12-30
내용

1. 질의사항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주체의 위임을 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관리비로 지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답변사항

-관리물품의 구입은 관리업무 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점, 물품구입비는 관리비 집행 대상임을 전제로 관계규정이 마련된 점, 사업주체의 관리기간 중 사업주체는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물품구입비는 관리비(예치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별도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안의 위임계약상 사업주체는 관리업체의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관리비 예치금 사용을 승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업체가 관리비 예치금으로 관리물품을 구입한 것은 적법함(정해진 용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은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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