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고지 받은 경우 공제계약상 공제금 신청
조회수 2,000 등록일 2015-12-30
내용

1. 질의사항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명의의 사업자선정 공고가 국토부 지침을 위반하여 관리업체가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경우 주택관리사 공제계약상 공제금 신청이 가능한지

-관리업체의 손해전보 방안

 

2. 답변사항

-공제계약상 보상 손해는 공동주택 내 업무 중 자기의 지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에게 입힌 재산상 직접손해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공제금 청구 대상이 아님 

-관리소장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추궁으로 손해를 전보하여야 하며, 향후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소장 고용 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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