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보수공사업자 입찰 선정공고 시 공사범위 미기재
조회수 690 등록일 2015-12-30
내용

1. 질의사항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공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계약 내용을 다시 정하자는 낙찰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2. 답변사항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상 입찰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포괄적이고 예시적인 규정이 있을 뿐이므로 공고자는 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알 수 있을만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족함

-사안의 경우 공고 당시의 사정에 맞게 사업대상과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와의 계약은 유효하며 낙찰자의 변경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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