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20. 선고 2014가합9921 판결
조회수 742 등록일 2015-12-29
내용

1. 판결요지

 

 입주자대표회장의 배임행위가 있었더라도 동 대표는 입주자대표회장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동 대표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김포시 소재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간 하자보수종료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하자보수 이외에 음식물처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 대표들은 음식물처리에 관한 업무처리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음식물처리기 납품업체를 설립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아파트에 음식물처리기를 공급하게 한 뒤,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김포시는 위 업체에서 납품한 음식물처리기는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라는 이유로 설치된 제품에 대한 철거를 명령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설치 제품을 철거하였습니다.

 

 

 3. 당사자의 주장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내지 동 대표였던 자들이 회장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고, 설령 가담사실이 없더라도 동 대표로서의 의무에 소홀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된 전 임원 및 동 대표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①주택법 및 관리규약에서 인정되는 동 대표의 권한에 비추어볼 때 차명 회사를 차려 이익을 착복할 정도의 배임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정도의 높은 의무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장의 배임행위를 몰랐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법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한 음식물처리기 납품계약은 무효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대금을 해당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회장이 치밀한 계획 하에 배임행위를 한 것이고 다른 동 대표들은 이를 몰랐으며, 동 대표들은 불법 음식물처리기 납품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회장의 배임행위에 가담하거나 동 대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동 대표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동 대표의 주의의무 정도에 관하여 일정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동 대표는 입주민의 대표자로서 입주민의 의사가 대표회의 운영에 잘 반영되고 운영 과정에 있어서 잘못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하겠지만,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무관심으로 동 대표로 하여금 지나친 권력을 휘두르게 해서도, 무리한 책임전가로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는 경우 경제적인 피해는 결국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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