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0.자 2014카합582결정
조회수 695 등록일 2015-12-22
내용

1. 결정요지

 

입주자대표회장 등 임원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유권자들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서울 강동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2기 동별 대표자들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출된 2기 동별 대표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공석이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시행하기 어렵게 되자 임시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A를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추대하였고, A는 관리규약상 추천권자에 의하여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선거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원이 위촉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장 등 임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A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 B는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1기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C는 위 임원 선거가 무효라고 하면서 A와 B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3. 당사자의 주장

 

-C는 관리규약에 따르면 2기 회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1기 회장인 자신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데, 위촉 권한이 없는 A에 의한 선거관리위원 위촉은 무효이고, 무효인 위촉으로 선임된 선거관리위원들이 포함된 채 주관된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선거 역시 무효이기 때문에 A와 B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A와 B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근거로 A의 위촉권 행사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A와 B를 임원으로 선출한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①선거관리위원 위촉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일종의 의무임에도 C는 부당하게 추천된 위원에 대한 위촉을 거부하고 있어 2기 동대표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부득이 A를 직무대행자로 추대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밖에 없었다.

② 사안과 같은 가처분 신청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C에게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촉권자에 관한 잘못된 해석이 다소 있었다고 하여 회장과 감사의 직무를 정지시켜버리면 입주자대표회의 마비로 입주자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클 것이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입주자들의 선거가 아닌 2기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추대로 A를 직무대행자로 선출한 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C가 2기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하여 회장으로서의 임기는 만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A를 직무대행자로 선출한 것은 선거관리위원 위촉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C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5. 결정의 의의

 

동 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 등 공동주택 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 절차상의 위법이 문제되어 가처분신청에 이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대상 결정을 비롯한 많은 법원의 결정을 살펴보면 사소한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유권자들의 판단이나 투표가 방해를 받았다는 등의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투표에 따른 결과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고도의 보전 필요성을 요구하는 민사집행법 제200조 제2항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인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A, B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었으나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게 되는 과정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 정하고 있는 절차를 꼼꼼히 살피고, 해석상 의문이 생긴다면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