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52273 판결
조회수 731 등록일 2015-12-21
내용

1. 판결요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관리업체가 아파트 시설물 관리자로서 소방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민사상 책임(구상금)을 물을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이 고의로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 54대가 불타 24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관리업체에 이의제기에 따라 진행된 조사결과 소방시설 미작동에는 관리업체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 과태료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화재로 불에 탄 차량의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리업체에게는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관리업체가 화재예방 및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방화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당사자의 주장

 -2심에서 원고(보험회사)는 관리업체가 아파트 시설물 관리의무를 소홀히하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2심에서 새로이 피고(관리업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당시 화재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회로가 불탄 점, 화재가 발생한 곳에 고압전선 여러 개가 묶인 채 벽체에 노출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 시 역전류가 발생하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며, 관리업체 직원들은 평소 소방시설 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을뿐 아니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고 수습에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방화와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소방전선이 천장 보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사건 현장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는 관련 기관의 판단에 대하여 상당부분 신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할 소방서가 관리상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했다가 관리업체의 이의제기로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들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었으며, 그 결과가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관리업체에서 평소 소방시설점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자료를 남겨두었던 점도 승소 판결에 유리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 소홀을 이유로 관리업체나 그 직원의 책임이 대두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다한다면 유사시 항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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