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 만료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조회수 652 등록일 2015-12-04
내용

Ⅰ. 사실관계

 

※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2015. 11. 11. 전원 사퇴하였고,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15. 11. 30. 임기가 만료하였습니다.

 

※ 현재 이 사건 아파트는 동별 대표자 정원 30명 중 26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그 임기가 2015. 12. 1.부터 시작되었으나,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새롭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은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이사를 선출하고 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Ⅱ. 질의사항

 

-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회장 직무대행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권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의 주체 및 새롭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Ⅲ. 검토

 

1.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회장 직무대행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권한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임기가 2015. 11. 30.로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여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 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기가 만료되거나 회장 당선이 무효가 되어 회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입니다.

 

다.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적법하게 임기를 시작한 회장이 유효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수원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36600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애초에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면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것이 아니라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권한 또한 회장의 통상의 사무에 해당하여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의 주체 및 새롭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단서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회장 직무대행자인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사무로 국한되므로 회장 직무대행자는 조속히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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