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경시설의 용도변경 가부
조회수 927 등록일 2015-11-06
내용

A. 질의사항

- 조경시설 중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한 후 이를 훌라후프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한 행위가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경시설 중 일부를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위 용도변경행위가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

 

B. 답변사항

1. 조경시설 중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한 후 이를 훌라후프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한 행위가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택법 제42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제1호), 공용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제4호)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은 위 허가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용도변경행위를 하거나 공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나. 조경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에 따라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법 제2호 제9호 가목에 따라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조경시설 중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한 후 이를 훌라후프 등을 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대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해당하므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용도변경행위가 아닌 조경시설의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이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변질, 변형되어 경제적 보수로 원상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보수할 가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조경시설 중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상 복귀가 가능하고, 현재 수목이 파손, 변질, 변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행위를 조경시설의 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조경시설 중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한 후 이를 훌라후프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주민운동시설로 사용하는 행위는 조경시설의 훼손이 아닌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조경시설 중 일부를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용도변경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

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따르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나. 조경시설을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용도변경행위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 청은 위 변경행위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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