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969 [업무상배임]
조회수 758 등록일 2015-11-03
내용

1. 판결요지

입주자대표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예치하면서 일주일간 이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약 10억원이 H은행, W은행 등에 정기예금으로 분산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기예금은 각 2013. 1. 10. 및 2013. 1. 16. 만기가 도래하였고, 입주자대표회장은 2013. 1. 31.경 이를 S은행 역삼지점에 신규예치하였습니다.

 

3. 당사자의 주장

-검찰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변경으로 고유번호증이 다시 발급된 2013. 1. 24.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 재예치가 가능하였는데, 이를 2013. 1. 31.에야 인출하여 신규예치함으로써 2015. 1. 25.부터 2015. 1. 30.까지 기간 동안 정기예금금리의 1/2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받게 되었으므로 즉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예치할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들에게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서 입대의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만기도래 '즉시'재예치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을 찾는 과정에서 재예치가 며칠 늦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오히려 기존 은행에 재예치했을 떄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얻은 이자 수익은 더욱 컸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비상근 무보수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는 피고인이 당시 제시되었던 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였던 S은행 역삼지점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예치하면서 일주일 가량 이를 지체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형법상 요구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예치할 금융기관을 정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민사판결은 있었지만, 입대의 회장에게 재예치가 가능한 시점에 단 하루의 지체도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체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확인한 형사판결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데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재예치가 지체된 기간은 4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당시 재예치 사무를 담당할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재예치한 S은행이 기존 은행보다 금리가 높았던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된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만연히 재예치를 지연시킴으로써 이자 손실이 큰 경우에는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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