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조회수 714 등록일 2015-10-29
내용

1. 질의사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위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한 문서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2. 답변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공·사익 비교형량을 통해 공개여부를 구체적 사안마다 신중히 판단하고 있음.

-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까지 받았다면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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