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대한 판단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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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7 | 등록일 | 2015-10-29 | ||
내용 |
1. 질의사항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요청서에 기재된 해임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사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임여부는 해임절차에서 입주자들의 투표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사유를 판단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해임사유가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인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사유인지 및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이 결정해야 함.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사유인지 여부 및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