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한 검토의 건
조회수 461 등록일 2015-10-29
내용

1. 질의사항

- ‘각 난방시스템의 비교를 위한 설계도면, 시방서, 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구하는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합니다)’이 주택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지출비용의 근거

- 이 사건 설계용역을 주택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방법 및 근거

 

2. 답변사항

- ① 이 사건 설계용역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이는 장기수선공사에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2014년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당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이미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설계용역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거나 또는 장기수선공사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여야 할 것임

- 이 사건 설계용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설계용역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설계용역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위 설계용역을 집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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