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 523 등록일 2015-10-29
내용

1. 질의사항

-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는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조 제2항은 동별 대표자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절차 진행이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입주자들로부터 해임절차 진행의 요청을 받으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해임사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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