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변경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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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3 | 등록일 | 2015-10-29 | ||
내용 |
1. 질의사항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한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변경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
2. 답변사항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입주자의 사전의견 청취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을 뿐,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과 관련한 기존의 의결을 변경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결과가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입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입찰절차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기로 하는 의결은 적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