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 공고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조회수 633 등록일 2015-10-29
내용

1. 질의사항

-동대표 해임사유 공고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답변사항

-해임투표에 있어서 투표권자인 입주민들에게 해임사유를 알릴 필요성이 클 뿐 아니라, 이는 관리규약에 정한 해임절차를 준수하는 것이기도 하며, 관리규약상 해임사유는 당사자의 소명자료와 함께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에게 부당히 불리하지도 않음.

-따라서 해임사유로 적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사유를 게시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서 정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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