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서 이의의 방식
조회수 478 등록일 2015-10-29
내용

1. 질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이의의 방식에 위반하여 연대서명 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를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이의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사항

- 아파트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사전의견을 청취하여 입주자등 1/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 할 수 있음.

- 판례는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의 의결로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주자등의 1/10 이상의 서면에 의한 이의의 부존재’라는 소극적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227)고 판시하고 있음.

- 일부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이의의 방식에 위반하여 연대서명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거나 입주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이의신청서는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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