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정 관리규약의 시행시기
조회수 455 등록일 2015-10-29
내용

1. 질의사항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정원이 10명이나, 현재 2명의 동별 대표자만이 선임되어 있어 아파트의 선거구역을 2개씩 통합하여 5개 선거구 5인 동별 대표자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관리규약을 변경하고자 함.  관리규약을 개정했을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질의

 

2. 답변사항

-주택법령에서는 관리규약의 개정과 관련하여 그 절차 및 방법, 공고 및 통지 사항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개정 관리규약의 시행 시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 관리규약의 시행을 반드시 현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시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규약 개정 시점부터 새로운 선거구에 맞게 새로 5인의 동대표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는 있음.

-다만 새롭게 선거구를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관리규약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 동대표 2인은 동대표의 지위를 계속 갖게 될 수는 없고 아래와 같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임기만료로 처리되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됨.

-즉,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새로 동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①기존 동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5개 선거구에서 동대표를 뽑는 방법, ②기존 동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고 임기만료로 처리한 후 새로운 5개 선거구에서 동대표를 뽑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위 ①에 따르면 기존 동대표는 4년간 동대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②에 따르면 중임 제한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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