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업체 선정의 적법여부 및 위법한 경우 조치
조회수 508 등록일 2015-11-02
내용

1. 질의사항

 LED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및 위반한 경우 조치

 

2. 답변사항

 - 주택법령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공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에서는 3가지 입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 선정지침’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와 업체 사이의 결탁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로서는 가급적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  LED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관리주체(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입찰조건을 준수한 업체를 배제하고 입찰조건을 일부 준수하지 못한 업체를 선정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라 할 것이며,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해한 것으로 볼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임

- 귀 청으로서는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을 사실을 경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리거나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7의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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