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사무소장의 회비 인상 행위와 그에 대한 조치
조회수 509 등록일 2015-10-29
내용

1. 질의사항

관리사무소장의 회비 인상 행위가 주택법령 위반인지 여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2. 답변사항

- 아파트의 헬스장, 도서실 회비의 인상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의2호의 공용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비를 인상하였으므로 주택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

 

- 귀 청으로서는 주택법 제59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관리소장이 임의로 인상한 사용료를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만약 관리소장이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청이 직접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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