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장이 공석인 경우 누구를 직무대행자로 볼 것인지 여부
조회수 591 등록일 2015-10-29
내용

1. 질의사항

3기 동별 대표자 정원 10명 중 2명만 선출된 상태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2. 답변사항

- 대법원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 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같다고 판단하고 있음(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

- 따라서 일단 2기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동대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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