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찰서류 제출의 하자와 입찰의 효력
조회수 516 등록일 2015-10-29
내용

1. 질의사항

A업체가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서와 입찰보증증권을 K-APT(전자입찰 방식)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경우 입찰의 효력

 

2. 답변사항

- 법원은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함(대법원 2006. 6. 19. 자 2006마117 결정).

 

- 이 사건 입찰은 ① 입찰참여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의사결정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였다는 점, ② 입찰서와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기한을 준수하여 입찰의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 입찰절차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 ③ A업체의 입찰절차의 하자가 입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 ④ 재입찰을 해야 한다면 입찰금액이 이미 공개되어 오히려 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찰절차의 하자가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위 입찰절차는 유효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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