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 간 전기료 정산
조회수 519 등록일 2015-10-16
내용

1. 질의사항

계량기가 뒤바뀌어 전기료를 잘못 납부해 온 세대 사이에 전기료를 상호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과오납한 세대의 소유주 사망 이전의 과오납 전기료도 정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답변사항

전기료 오납에 따른 정산은 개별 세대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세대 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도 가능하며, 과오납한 세대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과오납한 전기료 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상속하는바, 사망 이전의 과오납 전기료 분 또한 정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다만 상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한국전력공사와 개별적으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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