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자보수종결합의와 사업주체의 형사상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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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5 | 등록일 | 2015-10-14 | ||
내용 |
1. 질의사항 하자보수종결합의 시 1개 항목을 추후 보수해주기로 하고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항목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자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도과를 이유로 보수를 거부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사항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면할 의도로 합의 대상에서 해당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사업주체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종결합의와 구분소유자의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은 별개이므로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 받아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