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상 임무의 범위(한국아파트신문)
조회수 2,835 등록일 2015-10-13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업무를 비롯해 모든 아파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10억원으로 상당한 거액이고, 여러 은행에 분산예치해두었는데 최근 만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정기예금은 만기 도래일 이후에는 일반 정기예금 금리의 1/2에 해당하는 금리가 적용되므로 입주자대표회장은 만기 도래 즉시 재예치 등의 방법으로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이 정기예금 재예치를 지연해서 다른 은행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정기예금에 가입시켰고(이율은 기존 은행보다 높음), 지체된 기간은 약 4일로서 즉시 재예치했을 경우에 비하여 수십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만기 도래 이후 즉시 재예치 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4.6.24.선고 2004도520판결 , 대법원 2008.5.29.선고 2005도4640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 재예치 가능시점으로부터 실제 재예치한 기간까지 약 4일 정도 지체된 것에 불과하고, 기존에 예치된 은행보다 이자율 역시 높은 점 등 아파트 관리상황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재예치 이율, 지체 기간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비상근 무보수직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관리소장 사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공석 등으로 아파트 관리업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당시 제시되었던 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시한 은행에 재예치하면서 재예치가 다소 지연된 것을 두고 형법상 요구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 969 판결 참조).

 

2015. 9. 한국아파트 신문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