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사무소장의 임기보장과 관련하여(아파트관리신문)
조회수 1,110 등록일 2015-10-12
내용

관리사무소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하여

 

경기도 안성시 소재 모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한 L소장은 근무를 시작한지 불과 두 달만에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유선으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

자신이 왜 해고되어야 하는지 묻자 위탁사가 밝힌 해고의 사유는 L소장이 수습기간 중이라거나 일부 입주민의 문제 제기와 이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가 전부였다고 한다.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L소장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은 L소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L소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해고 이후 받지 못한 임금도 받게 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일단 과거 근무했던 관리사무소로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관리소장이 자신의 소속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아파트에서는 입대의의 부당한 관리소장 교체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가 터무니없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될 경우 재계약을 따내야 하는 위탁관리회사로서는 그러한 교체요구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는 관리소장이 소신 있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고, 특히 서울시는 주택법 제55조 제1항에 관리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관리연구원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부터 주택관리사의 해임 방지를 위한 법제화에 관한 용역을 발주 받아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자격사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현장에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에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임기제도 그 중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관리소장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제를 추진하더라도 무능력, 무책임한 관리소장까지 임기제를 통해 보호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그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실 공동주택 관리 일선에 근무하는 대부분 관리소장들은 관리소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능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고, 성실함과 청렴함을 갖추고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업무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공연히 시비에 말려들 것을 우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소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심지어 자신의 사익을 위해 부정한 세력과 결탁하는 사례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임기의 법제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행 주택법의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리하여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격취소 요건과 자격정지 요건을 분리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존 5가지 필수적 자격취소 요건을 자격취소 사유로 정하고, 자격취소 사유 중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대응해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자격정지 사유로 정하되,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나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요건은 좀 더 명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관리소장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 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주택관리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시도지사와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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