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아파트관리신문)
조회수 1,040 등록일 2015-10-12
내용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

 

그 동안 오피스텔이나 집합상가와 같은 일반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많은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에서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관리비 산정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없어 개별 건축물마다 관리비가 천차만별이고, 입주자들은 자신에게 부과되고 있는 관리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 부과되고 부과된 관리비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비에 비교해 평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지난 5월, 구분소유자 수가 150인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를 의무배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 회계장부의 작성 의무 및 5년간 보관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사실 오피스텔의 경우 학생들이나 신혼부부 등과 같은 이른바 달팽이 세대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주거형태이고, 상가의 경우도 영세 상인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관리전문가의 공백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피스텔과 상가의 관리 선진화에 대한 입법은 반가운 소식이라 할 것이다.

다만, 기존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관리의 선진화를 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최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을 ‘집합건물관리법’으로 개정하여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상가 등 모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통합법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일반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에 관계된 자들에게 회계서류 보관이나 회계감사 등과 같은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기는 경우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는 행정법적 방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집합건물법이 기본적으로 사법(私法)이라는 점에서 사법 체계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공동주택과 일반 집합건물을 하나의 단일법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면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한 건물 안에 존재하는 이른바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에 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전국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파트 거주자들과 상가 입점자들 사이에 승강기나 주차장 이용 등과 관련된 갈등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는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건물 안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리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더구나 아파트 관리나 주택관리사의 배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담당하나 일반 집합건물의 관리는 법무부가 담당하는 등 소관부처가 달라 그로 인한 업무처리의 혼선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국 법적 규율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아닌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통합법의 제정이라고 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부터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통합법 마련에 착수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 시기로부터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집합건물관리법의 시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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