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진위원회에 의한 서면결의 방식의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선임
조회수 505 등록일 2015-10-01
내용

1. 질의사항

가. (가칭) 추진위원회를 걸립하여 최초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을 추대하고 선임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선임안에 대한 서면결의 방식으로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사항

-질의대상 건물에 존재하는 관리규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집합건물법상 절차에 따라 관리단 및 관리단 임원을 선임할 수 있음.

-추진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를 관리인, 관리단 임원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안건을 관리단집회일 1주 전에 의결권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선임 가능함.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시 서면동의서를 첨부한 후 관리단집회 결의일까지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서면결의 방식의 선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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