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비용역에 대한 최저임금 및 위탁관리계약 해지
조회수 490 등록일 2015-09-30
내용

1. 질의사항

가. 위탁관리계약 체결 시 용역의 위탁관리회사의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약 7개월간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아왔는데 일정 시점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적용 금액과 실 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차액 지급요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대응방안

 

2. 답변사항

가.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관리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관리업체라 판단되고, 달리 위탁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최저임금 상당의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최저임금과 실 지급 인건비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움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지통보에 따라 위탁관리계약은 해지된 것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한 것이므로 위탁관리회사가 입은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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