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상금 소송에서 지출한 용역비용을 관리소장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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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9 | 등록일 | 2015-09-30 | ||
내용 |
1. 질의사항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가 보험회사로부터 관리의무 소홀을 이유로 한 보험금 구상청구를 당하자, 관리의무 소홀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검토 결과를 재판에서 주장하여 승소판결(원고청구 기각)을 받은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 등 담당자에 대하여 용역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내용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소장 등 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불법행위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재판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서 책임이 없는 자에 대한 비용 청구는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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