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역계약상 약정한 성과에 미치지 못한 경우의 처리
조회수 426 등록일 2015-09-08
내용

1. 질의사항

하자보수금 청구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 시 일정 금액 이상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받기로 하였는데, 수령 금액이 약정한 금액에 미달하자 차액청구 대신 직접 하자보수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시 차액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등

 

2. 답변사항

약정한 성과에 미달한 데에 용역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점 및 성과의 미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미달금액에 대하여 하자보수용역이라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시점에는 새로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새삼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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