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민의 회의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서울북부지법 2014고정2736 판결)
조회수 1,300 등록일 2015-09-04
내용

서울 노원구 모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도중에 입주민 2인이 대표회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업체 변경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표회장이 발언을 제지하자 이들이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기 시작하면서 대표회장, 동대표들과 언쟁이 생겨 회의가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행위가 아파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방해죄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록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해명을 요구하려는 의도였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대표회장의 대표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불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참석해 욕설했어도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회의진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나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결국 입주민들의 소란이 원인이 되어 회의가 중단되었으냐, 소란은 있었으나 회의는 종결되었느냐 여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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