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소송당사자능력 인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0427 판결)
조회수 1,787 등록일 2015-09-04
내용

1. 사건의 경위

 

서울 금천구 소재 모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후 12명의 동대표가 선출되었다.

 

원고는 12명의 동대표 중 1인으로서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가 원고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의를 제기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대표회장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한 것이다.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삼아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유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선거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임원을 선출 및 해임한다는 고유의 목적이 있고, 구성원들의 가입 및 탈퇴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유지되며, 관리규약에서 그 대표자의 선출방법, 업무 내용, 의사결정의 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갖춘 독자적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3. 본안판단(원고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원고의 제출서류의 기재 부분에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할 정도로 명백한 허위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4. 평석

 

법원은 이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047판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가 아닌 원고였고,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해 온 기존 법원의 판단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선거사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피고적격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할 것인바,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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