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리직원의 횡령사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아파트관리신문)
조회수 1,110 등록일 2015-08-24
내용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는 물론 관리소장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500세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약 월 1억원의 관리비가 납부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리비는 대부분 다시 각종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분류돼 집행되는데, 통상 관리비 횡령이라 함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동대표나 관리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그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관리비의 지출과 보관을 담당하는 경리직원이나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사례가 있다. 즉, 경리직원이 지출결의서와 송금의뢰서 전표의 금액란 앞에 여백을 두고 관리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인출시 송금의뢰서 전표의 금액란 앞 여백에 숫자를 추가해 당초 결재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비 횡령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일선 관리현장에서는 관리소장이 관리비 장부와 관리비 통장,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은행잔고 등을 제대로 비교해 확인·점검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결국 관리감독자의 관리 소홀이 횡령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횡령사고 발생시 경리직원은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되나, 횡령한 경리직원은 대부분 횡령한 금원을 보관하기 보다는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경리직원을 대신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통상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리직원의 사용자이고, 관리소장이 관리감독자가 되기 때문에 관리소장에게 구상권 행사가 이뤄진다.

그에 반해 위탁관리의 경우는 위탁관리업체가 경리직원의 사용자이자 관리감독자가 되고, 관리소장도 함께 관리감독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바, 통상적으로 법원은 관리업체에게 70% 내지 80%, 관리소장에게 20% 내지 30%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다만, 피해를 입은 입주자대표회의로서도 회계감사를 통해 경리직원 횡령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회계감사를 게을리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책임을 정할 때 그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관리직원의 횡령사고로 인해 위탁관리업체가 지는 책임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부산의 모아파트에서 경리직원이 총 1억4천4백만원이라는 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상의 ‘경고처분’이라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생긴 것이다.

경고처분을 받게 된 위탁관리업체로서는 이미 경리직원이 횡령한 금원 일체를 변상했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경고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으나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위탁관리업체는 경리직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경리직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법령의 규정상 경리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그 손해가 처분시까지 유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상급심에서 그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리직원의 횡령사고로 인해 위탁관리회사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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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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