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선출의 어려움, 극복방안 마련이 시급하다(아파트관리신문)
조회수 1,016 등록일 2015-08-24
내용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는 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 권한의 일부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거나 각종 공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에 필요한 4명 이상의 동대표를 선발하지 못하거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일선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동대표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필자도 관리현장에서 동대표 선출의 유·무효에 관한 많은 질의를 받고 있다.

첫 번째 사안은 특정 선거구에 동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서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동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권리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반드시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에 한해 해당 동대표의 입후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투표를 통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 입후보자를 동대표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주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민만이 해당 선거구의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두 번째 사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는 1개 선거구에서 2~3명의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이러한 관리규약에 근거해 동대표를 선출했으나, 그 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1개 선거구에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그에 맞춰 다시 동대표를 선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한 동의 선거구를 층이나 통로별로 더 나눠 획정한 후 예외 없이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한다면 동대표를 배출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또는 법원의 해석이 크게 상반되는 점과 법제처와 법원에서는 동대표 선출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주고자 하는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관리현장에서는 능력과 의지를 겸비한 동대표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0년 7월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대표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동대표의 선출이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대표 중임제한을 시행령에 명시한 이유는 이른바 ‘직업 동대표’에 의한 관리비리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최근 관리 현장에서는 동대표 선출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중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임제한이 시행된 지 아직 5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동대표 선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동대표의 부재로 인한 관리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무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임제한을 폐지하기에 앞서 위 두 가지 사례와 같이 동대표 선출과 관련된 보이지 않는 장벽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은 어떨까.

입주민 등이 동대표 선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대표들이 명예롭고 당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에 관해 혼란을 갖지 않도록 운영비 사용에 대한 관리규약의 규정을 좀 더 상세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동대표들이 운영비 사용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또한 동대표 출마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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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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