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바라보며(아파트관리신문)
조회수 1,084 등록일 2015-08-24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안의 국회 상정을 환영하며.

 

공동주택관리법안이 지난 7월 발의가 되어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전문법이 뒤늦게라도 제정된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시지탄의 심정도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안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와 그 구체적인 법률안의 내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관리현장 일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법이라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없지 않았으나, 현장의 목소리는 그동안 건설과 분양 등 공급에 치중해 온 주택법의 시대가 가고 본격적인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법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위기다.

새롭게 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안을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정책 시행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볼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안은 기존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을 모태로 하면서 일부 하위법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규정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눈에 띈다.

먼저 기존 주택법에서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정안에서는 기존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는 별도로 국토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중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분쟁,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 내 분쟁,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신청하는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들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의 갈등 유형은 매우 사소하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유래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사소하고 감정적인 충돌을 적당한 기구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자 당사자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고, 결국 법원이라는 분쟁해결의 최종기관을 찾아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입법자는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소송까지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넘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당사자의 조정신청에 상대방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의 효력 및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그 업무의 범위가 기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정안에서 공동주택관리 민원 상담 및 교육, 공사·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가 행복지원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업무를 신설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통합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으로 아쉬운 부분을 하나만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제정안에서 동별대표자의 출마자격을 정하면서 기존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이외에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 점이다.

이는 지난해 법제처에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오자 그 요건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의 역할이 해당 선거구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비록 다른 선거구 입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의사에 맡겨진 점, 무엇보다 2010년 중임제한이 시행된 이후로 새롭게 동별 대표자를 지원하는 입주자가 없어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굳이 동별 대표자의 출마자격을 해당 선거구 거주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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