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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5 등록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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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의 법률상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벽보 및 홍보물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등록무효를 의결한 경우 그 효력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최근 준공인가를 마친 저희 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대표 선거를 실시하였고, 12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동대표들 가운데 임원(회장 1명, 감사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후보로 등록한 동대표 1명의 벽보 및 홍보물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다는 이의제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소명자료 미비를 이유로 위 신청인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후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이 같은 처사에 법적으로 대응할 의사도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무효 의결이 과연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이 경우 해당 후보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위 업무범위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의 벽보 등 홍보물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만한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10가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따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동대표 해임의 경우는 일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구 10분의 1이상 입주자 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하여 해임절차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는 점, 이후 해임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허위 사실 기재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해당 후보는 자신이 회장 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것과 자신의 후보등록을 무효화한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선거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 문제되는 바,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부정되나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없다는 점, 위법한 선거절차 진행을 막아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합 54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 20235 결정).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의 당사자 능력을 별도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외에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는 동대표 가운데 연장자를 대행자로 지정) 및 관리주체(관리소장)를 함께 피신청인으로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 12 자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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