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근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주거생활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김미란 변호사…
조회수 1,021 등록일 2015-01-09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인근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주거생활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저희 아파트 인근에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외장재로 복층유리를 사용한 탓에 반사되는 햇살이 상당히 강하여 실내가 지나치게 밝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 경관을 바라보기 힘들고 시각적 불쾌감이 상당하며 입사되는 일사량 증가로 추가 냉방비도 상당히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건물의 외벽을 복층 유리로 마감하는 시공방법이 널리 이용됨에 따라 인근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빛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객관적 생활이익으로서 인간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과도한 휘도(눈부심의 정도)의 빛이 전달되는 경우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은 침해될 것입니다. 자연적 태양광이 아닌 인위적인 경면반사(물체 표면에 입사되어 반사되는 빛으로서 입사광이 확산 반사되지 않고 대부분 정반사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정반사 또는 거울반사)에 의한 입사광 증가 시에는 창밖을 제대로 보기 어렵고 거실 내부까지 비정상적으로 밝히게 되어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으로 입사되는 빛의 휘도가 일정량(25,000cd/㎡)을 초과하면 인체는 포화효과에 의하여 시각정보 지각이 불가능해지는 불능현휘 상태에 놓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 토지상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 역시 해당 신축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면 일조 침해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통상적으로 인근 건물의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을 것을 요하고, 이는 일조의 침해와 마찬가지로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신축건물로 인하여 인근 토지 거주자의 불능현휘가 가장 길게 나타난 경우 연간 187일, 총 73시간에 달하며 하지 기준으로 1시간 동안 불능현휘 현상이 지속된 사건에서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 6. 25. 선고 2011나 474 판결).

 

경면반사로 인한 불이익은 불능 현휘 현상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불능 현휘 현상의 양태, 하지 기준으로 한 불능 현휘 현상의 지속시간, 신축행위의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건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 11.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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