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부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훼손 사고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김미란 변호사, 한국아파트 신문)
조회수 1,267 등록일 2015-01-09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아파트 부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훼손 사고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저희 아파트는 공용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는 외에 가구당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주차비 명목으로 월 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공용부분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자신의 전유부분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주차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월 3,000원으로 주차선을 도색하고, 아스팔트 포장 등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주자 외 방문객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따로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부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 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 3 제2항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 3, 제17조 3항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때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귀 아파트에서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3,000원씩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용시설인 부설주차장을 자신의 전유부분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대신 그 관리비용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는 공동소유인 부설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부설주차장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감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주차요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특히 입주자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받은 위 금원의 용처, 방문객 등에게는 징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급받은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로 봄이 상당하고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해 주기 위한 비용인 주차요금으로는 보기 어렵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주차 차량에 대한 선관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014. 09. 한국아파트 신문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