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비용조로 교부받은 금원을 보관하던 중 다른 소송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회식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김미란 변호사, …
조회수 1,119 등록일 2015-01-09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소송비용조로 교부받은 금원을 보관하던 중 다른 소송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회식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저희 아파트는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약 6개월 뒤에야 입주를 하게 되면서 시공사로부터 입주지연과 관련된 지체보상금을 지급받고자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위 모임 결성 당시 지체상금 소송은 위 모임의 회장이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주민들로부터 소송비용조로 10만원씩 받아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금원은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일정한 참가자와 비용이 모이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위 소송은 총 5차 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회장이 5차 소송을 위해 납부된 금원을 5차가 아닌 1~3차 소송의 인지대, 송달료 명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회식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회장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각 해당 소송에 한정하여 지출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위임받은 것이 아닌데다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인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한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 366 판결 등).

 

위 사건의 경우 입주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소송비용으로 10만원씩 납부한 것은 자신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납부한 것이므로 그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원고가 아닌 다른 소송의 소송비용조로 지출될 것까지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잔액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약정은 정상적인 소송을 진행한 결과 그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이미 사용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식비 지출이 위임 받은 목적의 달성에 필수불가결하고, 그 지출 규모가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모임의 회장이 입주자들로부터 그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비용을 납부 받은 이상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이를 다른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소송 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회식비의 식대 또는 술값으로 지출하였다면 이는 위탁받은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2014. 08.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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